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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손해사정(주)는 종합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회사입니다.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차원이 다른 전문성으로 지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누수사고
화재사고
풍수해사고
손해배상
누수세대의 누수원인공사
피해세대의 누수복구공사
보험금 및 손해액 사정
건물, 시설, 기계장치, 차량
집기비품, 영업손해 등
보험금 및 손해액 사정
 주택, 가재도구, 농기계,  농작물
 농자재, 비닐하우스 등
 보험금 및 손해액 사정
법원감정물건, 형사합의금
기타 손해배상책임사건
손해액 산정
실손보험
진단금
후유장해
사망사고
실손의료비
상해의료비, 실제손해액
보험금 사정
골절,  수술,  화상
질병진단, 입원비, 입원일당
보험금 사정
교통사고 후유장해, 간병비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교통사고, 암,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자살, 원인미상 등
보험금 및 손해액 사정
주요 업무

누수사고
실손보험
 과실 산정
화재사고
후유장해
수리비
풍수해사고
사망
대물사고
손해배상
진단금
시세하락
손해사정 비용과 업무절차

전 종목 자격 보유


재물, 신체, 차량 등 손해사정사 전 종목 자격은 물론 건축기사, 진단평가사 등 다양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노하우


오랜 경험과 다양한 손해사정 사례를 통해 억울함 없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약속드립니다.
무료 손해사정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비용은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가. 보험사고 접수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지 묻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손해사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위탁관계에 있는 업체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사정사 선임 통보 

: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선임 통보를 합니다.

다. 손해사정 업무

: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손해사정사례

누수사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누수되어 아래층 수침피해발생
누수사고 
난방배관 파열로 누수되어 아래층 수침피해 발생
누수사고 
욕조가 깨져 배수구가 열려 아래층 화장실 누수 피해발생
누수사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누수되어 아래층 수침피해발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추간판 전위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무릎관절 손상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족관절 양과골절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슬개골 분쇄골절

상해보험 
교통사고로 요추 방출성 골절로 유합술
상해보험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로 수술
사망 
사망한채로 발견 후 부검 심근경색 가능성
사망 
교통사고로 아갼에 도로변을 걷다 사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5, 2층 마루손해사정
T.010-6825-8272 / F.0505-300-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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