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지 묻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손해사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위탁관계에 있는 업체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선임 통보를 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에 따라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